LEGAL INTERPRETATION · 313237 법령해석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단체수의계약)

법제처 · 2006-05-10 · 해석ID 313237

출처 · 원문 발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5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후단에 의하여 20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만료일을 2007. 1. 1. 이후로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질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5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후단에 의하여 20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만료일을 2007. 1. 1. 이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 논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5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개정법률(법률 제7285호)에서는 제9조를 삭제하면서 그 부칙 제1항에서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2006. 12. 31.까지는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개정법률에서는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만료일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일을 2007. 1. 1.이후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제1조)을 위하여 제9조 등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이고, 달리 동법에서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후단에 의하여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만료일은 당해 계약의 특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기타 예산ㆍ회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양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의 이행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계약의 “체결”이란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고 계약의 이행 및 존속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예산회계법」 제20조 등에서는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안에서 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 등에서는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거나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 등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법률 제7285호)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2007. 1. 1. 이후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일 뿐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성질상 계약만료일을 2007. 1. 1. 이후로 하게 되는 계약의 체결까지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후단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2006년도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2007. 1. 1. 이후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