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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 종류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종류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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