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업무 구역
- 함께 인용여성기업법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조문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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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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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민원인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관리비 청구ㆍ수령 업무 개시 시기(「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등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는 같은 목 후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법인등을 설립하기 전까지 같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관리비 청구·수령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등 관련)
협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요건 중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의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판로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 중 물품에 관한 구매실적은 반드시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에 대한 구매실적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의 자치관리단체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한 후 입점상인의 동의가 다시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다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요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에 따른 “6개월 이내에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의 이사회 의결 사항의 적용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 같은 법 제56조제5호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의 1 이상 추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대표자가 그 추천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6조제5호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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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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