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계약의 목적
2.계약금액
3.이행기간
4.계약보증금
5.위험부담
6.지체상금(遲滯償金)
7.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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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 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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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보조금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보조금법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계약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계약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1]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2]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제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규정 내용과 국가가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려는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러한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말소등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일정한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금액이나 거래의 형태 및 계약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1조 등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에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甲이 국가에 토지의 대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보낼 무렵 1차 연도의 대부료를 납부하였고, 이에 국가가 甲에게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과 함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송부하였으며, 다음 …
제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물품대금
甲 주식회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한 기관차 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위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위 특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조정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본문 인용: 000695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8항,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8. 19. 대통령령 제26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8항,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1항(이하 세 조항을 통틀어 ‘확장제재 조항’이라 한다)은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해당 처분청을 관할하는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해당 처분청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확장제재 조항은 최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직접 적용되는 근거 규정이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기초하여 다른 처분청이 새로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일 뿐이다. 따라서 어떤 처분청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 확장제재 조항에 따라 다른 처분청에 의한 별도의 제재 없이도 그 효력이 당연히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 위 조항은 제재처분의 본질적인 사항인 처분의 주체, 사유, 기간, 방법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본문 인용: 000695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가 일반관리비의 산정에서 개별 항목을 실비로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률적인 산정방법에 따르게 한 취지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될 항목이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서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증명이 용이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 및 행정청에게는 일반관리비의 실비 사용 내역을 일일이 증명하고 산정하여야 할 부담을 덜어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공사와 무관한 비용 등이 일반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개발비용에 과다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일반관리비는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항목 외의 비용을 추가 합산하여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본문 인용: 000695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선순위자의 낙찰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관련
선순위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입찰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단체수의계약)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5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후단에 의하여 20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만료일을 2007. 1. 1. 이후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2016년 1월 1일 전에 특수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2016년 1월 1일 전에 특수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의 “계약 체결 시”의 의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등 관련)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의 “계약 체결 시”는 사실상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를 의미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창업진흥전담조직과 용역업체가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벤처창업박람회)에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창업진흥전담조직과 용역업체가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벤처창업박람회)에서 용역업체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창업진흥전담조직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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