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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계약의 목적
2.계약금액
3.이행기간
4.계약보증금
5.위험부담
6.지체상금(遲滯償金)
7.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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