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13713 법령해석

민원인- 6·25전몰군경의 성년인 자녀의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법제처 · 2011-09-01 · 해석ID 313713

출처 · 원문 발췌

가. 질의 가에 대하여보상금을 받아온 유족이 사망한 경우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다음 순위의 유족”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성년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서의 보상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다음 순위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자녀가 아닌 자가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의 단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질의

6·25전몰군경의 유족 중 1명(전몰군경의 배우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까지 보상금을 수령해오다 사망한 이후 해당 전몰군경의 성년자이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가 아닌 자녀의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가. 보상금을 받아온 유족이 사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음 순위의 유족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지 않더라도 성년의 자녀가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나.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자녀가 아닌 자가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의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지?

해석 논거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고 함)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전몰군경의 유족은 보상금지급대상이 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 성년의 자녀는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그런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어 이 사안처럼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후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유족인 경우로서 (장애가 없는) 성년의 자녀가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3조는 보상금의 지급순위에 대한 규정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는 자나 보상금지급 선순위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보상금지급대상과 관련한 규정이므로 일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해야만 같은 법 제13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즉,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에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로 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같은 법 제12조는 보훈급여금의 일종인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규정하면서 전몰군경의 유족 등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로 한정하고 있는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성년의 자녀의 경우는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그 지급순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다음 순위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4에서 구체적으로 보상금의 지급액을 규정하면서 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보상금의 지급액을 1)배우자 2)미성년 자녀 3)부모 또는 조부모 4)미성년 제매로만 구분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성년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아닌 수익적인 법률은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법제처 2005. 11. 7. 회신 05-0052 해석례 참조)이므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제2항제13조 등에서 성년의 자녀를 보상급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당초 취지에 반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설령 성년의 자녀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제13조 등을 확대해석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받아온 유족이 사망한 경우로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음 순위의 유족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성년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서의 보상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다음 순위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가유공자예우법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주체가 자녀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유족은 해당 자녀수당을 받을 자녀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6. 11. 1. 선고 2006나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6조의3 단서에서의 “유족 중 1명”이라는 문언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전몰군경 등의 유족 중 1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때의 유족의 범위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자녀로 한정하고자 했다면 “유족 중 (해당 자녀수당을 받을) 자녀”로 규정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의2의 무공영예수당에서처럼 “본인의선택에 따라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고 규정했어야 할 것입니다.더욱이, 이러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몰군경자녀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 12. 30. 신설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해당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유족을 자녀로만 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자녀가 아닌 자가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해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자녀가 아닌 자가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6조의3제1항의 단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