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상이부가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한다.
②중상이부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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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1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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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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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지 않은 군경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6·25전몰군경의 성년인 자녀의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대상이 아니며, 1998년 이후 다른 자녀 아닌 유족의 수령은 수당 단서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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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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