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상이부가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조문 요약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한다. 중상이부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상이부가수당대통령령특별공로상이자혁명부상자전상군경공상군경상이등급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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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한다.
②중상이부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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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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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지 않은 군경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6·25전몰군경의 성년인 자녀의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대상이 아니며, 1998년 이후 다른 자녀 아닌 유족의 수령은 수당 단서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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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한다. 중상이부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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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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