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_id:001713
article_no:5
위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5
피인용:38

조문 본문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2011.9.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9.15>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6.4, 2015.7.24, 2016.5.29, 2019.12.31>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⑦ 삭제 <1994.12.31>
⑧ 삭제 <2000.12.30>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3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_id001713
대통령령
└─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267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842
고시
↳ 고시
2026년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고시
law_id2100000274720
고시
↳ 고시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law_id2100000224360
고시
↳ 고시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law_id2100000256326
고시
↳ 고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0056
고시
↳ 고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56092
고시
↳ 고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67814
고시
↳ 고시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9692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law_id011045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6602
예규
↳ 예규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56136
예규
↳ 예규
등록관리예규
law_id2100000269396
훈령
↳ 훈령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277924
훈령
↳ 훈령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law_id2100000244242
훈령
↳ 훈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law_id2100000273782
훈령
↳ 훈령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law_id2100000224324
훈령
↳ 훈령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law_id2100000273672
훈령
↳ 훈령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law_id2100000256242
훈령
↳ 훈령
대부업무 처리지침
law_id2100000278278
훈령
↳ 훈령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65430
훈령
↳ 훈령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73826
훈령
↳ 훈령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law_id2100000256454
훈령
↳ 훈령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law_id2100000256052
훈령
↳ 훈령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law_id2100000270090
훈령
↳ 훈령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law_id2100000274202
훈령
↳ 훈령
현충시설 관리지침
law_id2100000256108
인용
발명진흥법
제26조의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교육지원
"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 incoming제7조의5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취업지원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 incoming제7조의9
cite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 incoming제8조의5
인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회원
"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 incoming제3조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 incoming제6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5조에 따"
← incoming제6조의2
cit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incoming제14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진료
"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 incoming제42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대부 대상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 incoming제47조
인용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상대상자의 결정
"범인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15조
인용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4조 보상
"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직원의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
← incoming제24조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제7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 incoming제7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등록신청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
← incoming제8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장애인에의 준용
"제100조(장애인에의 준용)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 incoming제100조
인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보상
"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직원의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
← incoming제32조
준용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사망급여금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9조
인용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 incoming제4조
인용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
← incoming제44조
인용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 incoming제6조
준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3조 사망급여금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권한의 위임
"1.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협의 및 의견 청취 2.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 incoming제16조
인용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 정의
". "유족등"이란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ㆍ유품의 보존 등
"1. 유가족이 확인된 전사자유해: 유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 incoming제2조
인용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40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후유증 2세환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40조
준용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망급여금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선임기준 및 절차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 incoming제2조
인용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수수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 incoming제8조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1조 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
"른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3. 예우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 incoming제21조
인용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 incoming제8조
인용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6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특례
"제1항에서 친족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 incoming제25조의6
인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전출입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소재지를 관할구역 외로 옮긴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 기록철을 전입한 소재지 취업관리(지)청장에게"
← incoming제11조
인용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3조 지급대상자
"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incoming제3조
인용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7조 현충시설의 지정 등
"제5조에 따라 현충시설지정요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충시설지"
← incoming제7조
인용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8조 관계 전문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전문가는 학계 등의 사학전문가, 전사연구가, 향토사학자 또는"
← incoming제8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