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2011.9.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9.15>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6.4, 2015.7.24, 2016.5.29, 2019.12.31>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⑦ 삭제 <1994.12.31>
⑧ 삭제 <2000.12.30>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3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고시
고시
↳ 고시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고시
↳ 고시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 고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등록관리예규
훈령
↳ 훈령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훈령
↳ 훈령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훈령
↳ 훈령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훈령
↳ 훈령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훈령
↳ 훈령
대부업무 처리지침
훈령
↳ 훈령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훈령
↳ 훈령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훈령
↳ 훈령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훈령
↳ 훈령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훈령
↳ 훈령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훈령
↳ 훈령
현충시설 관리지침
인용
병역법
§16 현역병입영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
인용
병역법
§20 현역병의 모집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인용
병역법
§22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인용
병역법
§25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
인용
병역법
§2 정의 등
"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인용
발명진흥법
제26조의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교육지원
"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취업지원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cite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인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회원
"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5조에 따"
cit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진료
"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대부 대상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인용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상대상자의 결정
"범인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인용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4조 보상
"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직원의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제7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등록신청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장애인에의 준용
"제100조(장애인에의 준용)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인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보상
"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직원의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
준용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사망급여금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인용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인용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
인용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준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3조 사망급여금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인용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권한의 위임
"1.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협의 및 의견 청취
2.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인용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 정의
". "유족등"이란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용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ㆍ유품의 보존 등
"1. 유가족이 확인된 전사자유해: 유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인용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40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후유증 2세환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준용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망급여금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인용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선임기준 및 절차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인용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수수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1조 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
"른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3. 예우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인용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용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6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특례
"제1항에서 친족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인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전출입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소재지를 관할구역 외로 옮긴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 기록철을 전입한 소재지 취업관리(지)청장에게"
인용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3조 지급대상자
"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인용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7조 현충시설의 지정 등
"제5조에 따라 현충시설지정요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충시설지"
인용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8조 관계 전문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전문가는 학계 등의 사학전문가, 전사연구가, 향토사학자 또는"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