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2011.9.15>
1.배우자
2.자녀
3.부모
4.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9.15>
③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④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⑤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6.4, 2015.7.24, 2016.5.29, 2019.12.31>
1.「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⑦삭제 <1994.12.31>
⑧삭제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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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 처분 취소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상금 등 수급권은 상속되지 않고, 원고 사망 시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종료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장불승인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은 안장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또는 이미 안장된 유골 등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려는 경우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면서도 유족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충의정신 선양 등의 입법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제1조, 제5조 제4항 제5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다른 경우와 달리 매장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소장에게 이장 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는데(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일단 이장이 이루어진 뒤에는 망인을 다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게 되고(같은 법 제7조 제2항 단서), 그에 따라 국립묘지에 합장될 수 있는 망인의 배우자 역시 장래에 국립묘지에 합장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며, 그 밖의 망인의 유족들 역시 망인을 계속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치시키는 데 대한 이해관계가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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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라 함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구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으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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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전체 3건 →민원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참전유공자의 자녀가 포함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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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6·25전몰군경의 성년인 자녀의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보상금을 받아온 유족이 사망한 경우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다음 순위의 유족”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성년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서의 보상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다음 순위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자녀가 아닌 자가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의 단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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