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등 관련)
법제처 · 2015-04-27 · 해석ID 315059
출처 · 원문 발췌
가. 질의 가에 대하여「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초지역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기초지역 범위의 하한에 미달하여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법률 제12665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경우, 원자력사업자는 개정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본문
질의
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초지역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기초지역 범위의 하한에 미달하여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지?나. 법률 제12665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자력사업자는 개정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면 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원자력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초지역 범위에 한정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의미 등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견이 발생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석 논거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함)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하 “기초지역”이라 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에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기초지역을 발전용 원자로 등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각각 반지름 3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제1호) 및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제2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82호) 별표 1에서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기초지역을 각각 3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 및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방재법 제20조의2제2항에서는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기초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기초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인구분포, 도로망,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주민보호 등을 위한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사능방재법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원자력사업자가 방사능방재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초지역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기초지역 범위의 하한에 미달하여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능방재법 제20조의2제1항은 종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것으로, 그 취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전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ㆍ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2014. 5. 21. 법률 제126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2. 시행된 방사능방재법 개정이유서 참조).그런데, 기초지역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기초지역 범위의 하한에 미달하여 방사성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초지역을 고시하더라도 기초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준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기초지역을 기준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평시에 방사선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장비 및 시설을 마련하는 등 방사선비상시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법률에서 정한 기초지역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기초지역 범위의 하한에 미달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결론에도 이르게 되는바, 이는 방사선비상 및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방사능방재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초지역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기초지역 범위의 하한에 미달하여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방사능방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경우, 원자력사업자는 개정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하면 되는지, 아니면 개정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방재법 제20조의2제3항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당연히 방사능방재법 부칙 제2조에서 말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까지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방사능방재법 부칙 제2조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으로서, 경과조치에 따라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종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종전 방사능방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던 것을 말하는바, 이를 대체하는 개정법률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방사능방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경우, 원자력사업자는 개정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