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ㆍ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등 관련)
법제처 · 2019-05-02 · 해석ID 328059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업무,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본문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등에 관한 권한을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업무,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업무,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시ㆍ도지사가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석 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제2호)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제1호)과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제2호)을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는데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3항과 그 위임의 근거가 된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위탁 여부, 위탁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정책적 결정을 통하여 “위탁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시ㆍ도지사가 위탁 여부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위탁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1아울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위탁 여부를 시ㆍ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게 하려는 경우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과 같이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모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생 략)2.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3. ~ 6. (생 략)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8.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1.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2.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④ ~ ⑩ (생 략)<관계 법령>
- 1 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29 해석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