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권한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관리사무소장대통령령안전관리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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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2.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4.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5.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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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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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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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