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2.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4.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5.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