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업무의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산업통상부장관시ㆍ도지사대통령령위탁할위탁받위탁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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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업무의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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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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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업무의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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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