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업무의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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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 함께 인용결핵예방법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조문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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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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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ㆍ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등 관련)
시·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과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 교육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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