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업무의 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업무의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9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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