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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