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구급차 등의 사용 범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24-02-14 · 해석ID 338151
출처 · 원문 발췌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은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본문
질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44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1을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는 자로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하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구급차등은 ‘응급환자 이송’(제1호),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제2호),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제3호),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제4호)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제5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2이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3
- 1 응급의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구급차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 2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함.
- 3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의 정관 등에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임을 전제함.
해석 논거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급차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급차등의 운용 주체에 따라 구급차등의 사용 용도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항의 문언상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될 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구급차등을 응급환자 이송(제1호),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진료용 장비의 운반(제2호),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제3호),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의 이송(제5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호) 등의 한정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이송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등 구급차등으로 이송이 필요한 환자 또는 의료자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 역시 ‘응급환자 이송’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용도로도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조의 규정체계 및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같은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함) 또는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송업자와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구급차등의 사용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 ②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도 응급의료법령에 따른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법 제46조),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의 기준(법 제47조), 구급차등 출동 시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법 제48조)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 ③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하는 것(같은 법 제2조제2호)으로서, ‘응급환자’의 발생을 전제하고 있는바,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등도 ‘응급환자’를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인 ‘응급환자 이송’(같은 항 제1호)과 연관된 업무로 볼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은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7. (생 략)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②·③ (생 략)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응급환자 이송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②·③ (생 략)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1.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2.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3.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