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료기관
의료법
조문 본문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2016.5.29, 2019.4.23, 2020.3.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
⑥ 삭제 <2009.1.30>
⑦ 삭제 <2009.1.30>
⑧ 삭제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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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의료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고시
↳ 고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 고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고시
↳ 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
↳ 고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 고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보험료의 납입 면제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받으려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동등하다고"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보험금의 지급청구
"1. 사망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
2."
인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적용대상
"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위임
재해구호법
제4조의2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인용
모자보건법
제8조 임산부의 신고 등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cites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
인용
모자보건법
제15조의5 건강진단 등
"③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
인용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
대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다만, 시ㆍ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위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인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부장관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일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인용
지역보건법
제12조 보건의료원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인용
지역보건법
제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1"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
인용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
인용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9. 「정"
인용
약사법
제34조의2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인체로부터 수집ㆍ채취된 검체의 분석(이하 "검체분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을 실시하려는 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인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직장 이탈 금지
"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해당 관할구역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
인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보수 등
"다만, 제5조의2제1항제5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인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해당 관할구역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다음"
인용
의료법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의료법
제58조의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인용
검역법
제28조의3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국"
인용
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검진등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6."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인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 장기이식등록기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인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인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중대한 결함의 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마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이상의 의료기관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병원"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판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한다."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진료
"②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③ 진료대상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으"
인용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3조의2 외부인사의 자격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계약의 내용 등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인용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② 건강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인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4 피해 지원의 기준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
인용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배치설계불이용의 정당한 사유
"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입증은 「의료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로 한다."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8조 특진의료기관
"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인용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8조 이사회
"제8조제2항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위해의 범위
"1.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사망
2.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각 목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서ㆍ보건소 등 위해정보수집이 가능한 행정관서
2.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인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치료신청서(이하 "치료신청서"라 한다)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인용
온천법 시행령
제17조 온천의 이용허가
"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자료의 범위 등
"질환군별, 시간대별 응급환자의 발생 현황
2. 응급의료 자원의 분포
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현황
4. 응급환자 진료 경로 및 결과
5."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급여비용의 부담
"100분의 50
나. 가목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연간 80만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
인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간병인의 지원기준 등
"1.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
2. 치매ㆍ중풍 등"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2 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
인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등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별도로 구획된 사무실[「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등
"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이하 "중앙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 자료요청 대상 기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0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에 따른 도선업
8.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다만, 다음"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카. 의료시설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
인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2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각 호의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인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이상을 고용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5"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이하 같다)이 근무ㆍ생업ㆍ취학ㆍ결혼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
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건물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
인용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자료제공의 협조
"볼 수 있는 사업자의 환경법규 준수 여부에 관한 지도ㆍ점검 및 민원상담ㆍ처리에 관한 자료
7.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바목"
인용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2. 「영"
인용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 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이하 "미숙아"라 한다)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인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
3.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
인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2. 「의료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cites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2. 법 제2조제4호 각 목(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의"
인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센터의 운영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5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마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인용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바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인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
인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의료설비의 기준
"① 군교정시설에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醫院)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이상의 의료시설("
인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② 통제단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
인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1조 지역통제단장 및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
"③보건소장은 관할지역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 수시 적성검사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인용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임산부의 신고
"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인용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중점관리대상업체
"1.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병원 또는 한방병원
3.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갖추고, 5년 이상의 의료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시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중 별표 2의2 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공단으로부터"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3."
인용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자격증 재발급
"제4조(자격증 재발급)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33조 한약업사의 허가지역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ㆍ한의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13조에"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실내구역
2.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냉난방온도"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건강진단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 「항만법」 제2조제5호"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가정간호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3. 진료과목"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8 당직의료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다음"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이하 "의료급여 관리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인용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4조 종사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면허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건부 면허를 받은 의"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1.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1. 사망사고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
인용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2조 면허 신청
"록표 초본
2.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검사 및 측정
"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신고를 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시"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7.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와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사항
8"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마. 폐유독물질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 수은폐기물
아. 천연방사성제"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인용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 검진절차 및 신고 등
"1. 질병관리청장
2.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의 장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의료기관의"
인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9조 부상자 등의 치료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 법 제27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 판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한다."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진료의 종류 등
"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
"③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cites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종합의료시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다목"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2조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구급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부에 설치하고, 각종 교통기관과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등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수의료장비가 제3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맞다고"
인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 적용에 대한 예외 필요성 등을"
인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이 제3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맞다고"
인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인용
암관리법
제19조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인용
의료기기법
제22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USB), 시디(CD) 등의 전산매체
2. 안내서(종이 또는 책자 등)
3. 인터넷 홈페이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인용
의료기기법
제43조 정보원의 사업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이 수행하는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이 경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 재난대비능력 보강
"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신속한 분류ㆍ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인용
암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
"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6.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
cites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 이사회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종합병원등"이라 한다)을"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3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인용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일 것
2. 통계 분석 및"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8.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의료재활시설은 제"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긴급구조지원기관
"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4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2(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무ㆍ생업ㆍ취학ㆍ결혼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1)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1조 임상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0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할 것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표시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3. 다음"
cites
철도안전법
제13조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3. 「의료법」"
인용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기준
"1.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로 구획된 사무실[「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인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등록기관의 지정 신청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수렵면허의 신청 등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
인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신고의무 등
"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6."
인용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말한다."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진료의 종류 등
"따라 국가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료기관으로 한다."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
"③ 특수임무부상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지방세의 감면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4조 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8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제448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4항(「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제52조제4항"
인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항에 따른 중상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
"1. 제3조제10항에 해당하는 의료기술과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비교한 환자를"
준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ㆍ제7조제1항ㆍ제12조제1항(제1"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3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등의 부작용 관리 등
"① 제2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또는 유예기간의 연장이나 제3조제1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 또는 혁신의료기술(이하 "평가유예신"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4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평가 절차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 또는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평가결과의 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준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의3 의료기술의 재평가
"③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진 의료기술의 재평가 절차,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해서는 제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방법,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9항(제3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위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 요양병원간병비
"①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인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⑨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
인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료기관 등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으로 본다."
인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상담 지원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3. 제"
인용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
cites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요건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종합병원등"이라 한다)을"
인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인정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
인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의료설비의 기준
"① 교정시설에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醫院)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수준 이상의 의료"
인용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1. 환경보건센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2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4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응급진료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은 입원한 날부터"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 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이 14일이 넘을"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4조 응급진료비용의 지원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의료지원을 하는 대상은"
위임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의2 사업자의 보고의무
"1. 사망 사고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인용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제품종류, 부상부위 등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인용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사항
"② 제대혈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인용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이를 소유한 학교법인
3. 제대혈에"
인용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이하 "보건소ㆍ보건지소"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또는 보건지소일 것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일 것"
인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준용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문병원의 재지정
"제4조(전문병원의 재지정)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인용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6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3.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인용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평가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6항에 따라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업무를 다음"
준용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인용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7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3. 법 제3조의4제3항에"
인용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평가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다음"
인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인용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4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각 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인용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2 사업자의 보고의무
"1.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2."
인용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할 사항 등
"1. 산모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 제대혈을 채취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채취의료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3. 주치의의"
인용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대혈은행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cites
원자력안전법
제87조의2 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3. 「의료법」"
인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인용
치매관리법
제10조 치매연구사업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인용
치매관리법
제16조의2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임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치매관리법
제17조의2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치매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
인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1.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하여 입원한 경"
인용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의2 특수건강진단
"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인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감정단의 업무 지원 인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법학 및"
인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 법 제43조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판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한다."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진료
"②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으로 한다."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③ 진료대상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인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사람이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어 교육ㆍ수련 또는 복무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군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경우에"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치단체 소속 사업장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다."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3. 「상법」 제169조에 따른"
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신고의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3.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중대한 결함의 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
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1. 사망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3"
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인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6. "재활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에"
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
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위임
희귀질환관리법
제14조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시설, 인력 등 대통령"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구제급여의 신청
"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ㆍ진료기록부 등 환경오염피해의"
인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② 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ㆍ한의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인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을 중앙호스피스센터(이하 ""
인용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의료지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
위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 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시설"
인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
인용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 치료비 산정
"①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치료비(이하 "치료비"라 한다)는 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회"
인용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 중상해특별위로금의 금액
"중상해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
인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 1억원
나. 「의료"
인용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1. 병상 수가 5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말한다."
인용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기관
"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인용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 다음"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결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2) 또는 제3호가목2)에 따른 파쇄ㆍ분쇄 시설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조합원의 자격 등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제4조(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건강교육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2 구제급여 지급 신청
"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료기록ㆍ검사서"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8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혈액"
위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2조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등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5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1. 안내서
2. 이동식저장장치(USB), 시디(CD) 등의 전산매체
3. 인터넷 홈페이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①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
위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허가 등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인체세포등의 채취를 위한 채취실[「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세포처리업무를 하는 경우"
인용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임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범위
"제2조제5호가목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환자의 수술 또는 시술"
인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기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
인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3조 의료기반의 확충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과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다"
인용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장관: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상급종합병원
2. 시ㆍ도지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제1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인용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2조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
인용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2. 「약사법」 제2조제"
인용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실무경력 인정기관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인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상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위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앙손상관리센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위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손상관리센터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위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인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퇴원환자 등의 연계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건의료
"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4. 장기입원 및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위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통합지원 대상자가 입원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통합지원 대상자가 입소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인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지역상담기관의 업무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지원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인용
간호법
제2조 정의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인용
간호법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
인용
간호법
제15조 간호조무사의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
인용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6조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업신고 면제 기준
"기기 등에서 이를 수신하여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방문하여 소비자의 정보통신설비 등에 디지털의료기기"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을 요청한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다."
인용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의료지원
"⑧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으로 한다."
인용
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
인용
간호법 시행규칙
제23조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4항,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각각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인용
간호법 시행규칙
제25조 교육전담간호사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했을 것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2년 이상"
인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직권신청이 필요한 경우
"각된 사람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직후의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인용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2조
"200만원까지 공제한다)나. 외래(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또는 1일당)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의한 조산원,"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9조 제3공제의 상품설계 등
"만원까지 공제한다)나. 외래(「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또는 1일당)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
인용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요양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비급여대상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1명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인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재활병동: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
인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8조 비밀 누설 금지 및 기록열람 등
"④ 의무실 담당자는 응급환자를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발생경위와 환자상태 등 진료와 관련된"
인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11조 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 시 응급조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도움을 받아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8조 진료의 종류
"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4. 통원진료 : 예우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법」제3조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제외한다)에서 입원하"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9조 지정기준
"탁병원으로 지정한다.1. 국ㆍ공립병원 및 이에 준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의료기관"이라 한다)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다만, 한의원, 조산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5조 재난 및 감염병에 의한 특례
"우 장관은 이 훈령 제5장의 규정에 따른 위탁병원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그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및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다만, 「의료법」제3조의4, 제3조의5에 해당하는 상급"
인용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중 「의료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시설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용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5조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한 협조 등
"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무부대 등의 장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인용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2조 정의
", 서화ㆍ공예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10.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11. "대"
인용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의장7.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중 연면적 2000 m2 이상인 전시시설8.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연면적 2000 m2 이상이거나 병상수가 100개"
인용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병원으로서 지"
cites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인용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5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2.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디지털의료기기 허가ㆍ인증신청서 및 신고서의 작성 등
"전환되는 디지털의료기기 : "디지털기술이 적용되기 이전의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정보"9. 제3조제3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허가를 신청한 디지털의료기기 : "신의료기술평가"
인용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7조 신체 피해 지원기준
"① 영 제54조의4제4항에 따른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
인용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9조 지원범위
"① 범죄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범죄피해의 회복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위 의료"
인용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0조 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ㆍ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및 「공무원 재"
인용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3조 정의
"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신체검사장까지 출석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7.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
인용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조 정의
"15.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
인용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통합운영 대상 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합운영 신청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cites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제3조 표준고시
"②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는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인용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2조 정의
"4. "특별병실"이란 제3호의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대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5조 세부 작성요령
"다만,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으로 고지"
인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 대상 의료기관
"따라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조사ㆍ분석ㆍ공개 대상 의료기관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한다."
인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6조 보고 횟수
"각호와 같다.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 연 1회2.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
인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7조 보고방법 및 절차
"① 공단은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별표 1] 및 [별표2]에 대하여 공단이 지"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4의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인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특별공급 대상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3.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기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4."
인용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1조 목적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5조 진료권역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산정하기 위한 진료권역은 별표 3과 같다"
인용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6조 소요병상수 산정방법 및 적용
"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인용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7조 상대평가의 기준 및 평가
"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상대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인용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8조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선2.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평가 및 지정ㆍ재지정3. 그 밖에 상급"
인용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5조 신체검사의 사전 준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2. 「의료법」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전문의 등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인용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제3조 추천기준
"각 목에 따라 추천이 가능하다.가. 자가치료용은 국ㆍ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조산원제외)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기준으로"
인용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제4조 추천신청서류
"기)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가. 자가치료용의 경우 : 수입추천용 진단서(국ㆍ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조산원 제외)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자가치료에"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 의견진술 등
"2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 또는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자 :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일 이내2. 규칙 제2조제1항제1호"
cites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평가위원회 의견진술 등
"②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 의료기술을 규칙 제3조제11항제4호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최종의결 이전 신청인에게 1회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의료기술평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신청한 자(법인인 경"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서 접수 등
"①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 절차 및 방법
"③ 평가위원회는 규칙 제3조제11항제4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에 대하여 잠재적 이익 및 대체기술 존재 여부 등에"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등의 관리 및 방법
"① 장관이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나 규칙 제3조제1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 또는 혁신의료기술에 해당하여 임상에"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평가위원회는 규칙 제3조제9항에 따라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서부터 제5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평가위원"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평가위원회는 소속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회 심의 전에 규칙 제3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심의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표 등
"③ 장관은 규칙 제3조제3항, 제5항과 제6항 및 제4조와 이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보 업무를"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기간의 산정
"각 호의 기간은 규칙 제3조제5항 및 제6항과 제4조의 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3조제2항"
인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4의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 승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 등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의2 적절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의료행위 신청에 대한 승인 심사를 위해 신청자가 교육ㆍ훈련한 외"
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9조 연수의료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할 것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
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13조 승인의 취소 등
"제출의무 등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연수의료기관이 연수 목적 이외의 이유로 제3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인용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나.「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한약방 포함)다.「지역"
인용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것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3."
인용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인용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요건면제확인 추천 기준
"른 수량으로 한다.7. 제3조제10호에 따른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는 국ㆍ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조산원 제외)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
인용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요건면제확인 신청 및 신청서류
": 사용계획서 1부4. 제3조제10호의 의료기기 : 수입추천용 진단서(국ㆍ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조산원 제외)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자가사용에"
인용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판 후 조사계획서 작성 등
"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한함)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단, 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
인용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4조 의료법인 등의 법인 설립허가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이 반영된 정관안2.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의"
인용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5조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허가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이 반영된 정관변경안2.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인용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8조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
"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추가로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소재지의 주소를 제3조에 의한 방식으로 기재하여 제5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인용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2조 정의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 정한 지원금을 말한다.2. "종합병원 의료질평가"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
cites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8조 의견수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제4조제1항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정할 때 필"
인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25조 평가 인증의 신청
"②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의3에 따"
인용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제4조 조직은행별 조직가격의 차등적용
"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인체조직의 가공처리업자 및 인체조직의 수입업자는 동일한 가격을 적용한다.2.「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1호에 따른 가격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차사고"라 한다)로 말미암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받는 자를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말"
인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부상으로 인한 제 증상을 말한다)을 진료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말한"
인용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각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과 같다.가. 의원(「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인용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9조 사용장려금의 지급
"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라 한다)를 처방하거나 「약사법」제23조제4항에 따라 직접 조제한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의료비 지원 제외
"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추나요법 비용은 제외한다.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다만, 「요양급"
인용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으로서 지정 기준을 충족"
인용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2조 산업체의 범위
"에 따른 학교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5.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6.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
인용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3. "특별병실"이란 제2호의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인용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제4조 개선권고
"필요한 경우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1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정보보안 취약점이 확인된 경우3. 제3조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진료정보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이 미흡한 경우"
인용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
인용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43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ㆍ진료기록부 등 환경오염피해의"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79조 휴업보상
"동물진료업]「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2호에서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이란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의료ㆍ조산의 업과 「수의사법」 제2"
인용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특별공급 대상자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5. 해당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6."
인용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분양의 기본원칙
"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8.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9. 「의료기기법」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허"
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제11조 장기추적조사 실시 의료기관의 요건
"련 분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2.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외한 첨단바이오의약품 :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인용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록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용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재등록 신청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
인용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사항 중 다음"
인용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11.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12. "재생원료"란 국내에서 제조되어"
cites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진료기록부등 이관 방법 및 절차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40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인용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정기준 등
"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다만, 특수전문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전송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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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4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의료기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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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3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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