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의료기관장애인복지법의료업대상치과의사의료행위한의사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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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2016.5.29, 2019.4.23, 2020.3.4>
1.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의원
나.치과의원
다.한의원
2.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병원
나.치과병원
다.한방병원
라.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정신병원
바.종합병원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④삭제 <2009.1.30>
⑤삭제 <2009.1.30>
⑥삭제 <2009.1.30>
⑦삭제 <2009.1.30>
⑧삭제 <2009.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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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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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2건
전체 62건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5항, 제32조 제1항 제4의2호,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의료업을 행하는 곳’으로만 정의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자체가 당연히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이므로 영업과 관련한 이익도 역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관에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으나 이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이익 등은 당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료법위반
[1] [다수의견]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모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특히 해당 규정이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법률과 결합하여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을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법률의 시행령이 모법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지 아니한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을 둔 취지와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 그 내용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그 규정의 모법 위배 내지 적용 가능성을 가려야 한다. …
제3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지방세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7조 제2항, 의료법 제3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3호,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의 문언내용 및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와 별도로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제20조)을 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제공되는 부동산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례에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떠한 과세대상이 당초 감면을 받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규정에 따른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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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2013. 9.경부터 2016. 7. 21.까지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 개수와 시술후기를 허위로 게시하였다.’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각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2.경부터 2016. 7.경까지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43개 병원에 환자 50,173명을 소개·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15~20%를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는 병원 시술상품 광고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유죄로 확정된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일부 중복될 뿐이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행위태양으로 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을 갖고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죄와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을 행위태양으로 하고, 영리 목적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을 갖고 있는 등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 등에 있어 전혀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범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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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0건
전체 70건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개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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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구급자동차를 갖출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서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 등 관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보유한 구급자동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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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구급차로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의 사용용도(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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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 등 관련)
119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병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 등 관련)
119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병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3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 등 관련)
119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병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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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건
제재 · 3건
전체 3건 →헌재 결정 · 8건
전체 8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가. 안전성조사 결과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명령하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2010. 2. 4. 법률 제10028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수거 등을 명령하고’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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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의료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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