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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