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법학 또는 디자인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변리사,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⑥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⑦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무국을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분쟁의 조정방법, 절차, 비용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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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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