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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제16조 · 비밀엄수의 의무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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