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ㆍ진흥사업ㆍ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ㆍ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산업디자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