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③삭제 <1999.2.5>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는 그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산업디자인표지"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⑤삭제 <2014.12.30>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 및 방법, 시상, 지원과 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