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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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진흥원의 경비 지원제13조 · 자료의 제공요청 등제14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15조 · 보고 및 검사제16조 · 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벌칙제2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