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개발 지원사업
2.전시사업
3.출판 및 홍보사업
4.정보화사업
5.교육ㆍ연수사업
6.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국제교류ㆍ협력사업
8.정부의 위촉사업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