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2025.10.1>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산업디자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