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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LAW · 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연도
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
지원ㆍ조정 등
제13조
학위과정 등
제13의2조
평의원회
제13의3조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3의4조
학력의 인정
제14조
교원 및 연구원
제14의2조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5조
교원의 임면
제15의2조
교원인사위원회
제15의3조
정년보장교원
제15의4조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제15의5조
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제16조
학위수여
제17조
학생
제18조
국제교류의 촉진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제2조
법인
제20조
기부 등
제21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제22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제23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24조
동일 명칭의 사용금지
제25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26조
「민법」의 준용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
벌칙
제29조
과태료
제3조
설립
제3의2조
부설기관
제4조
정관
제5조
임원
제6조
이사회
제7조
총장
제8조
출연금
제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9의2조
수익사업
제9의3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9의4조
창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