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41개
광주과학기술원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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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연도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12조 지원ㆍ조정 등제13조 학위과정 등제13조의2 평의원회제13조의3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제13조의4 학력의 인정제14조 교원 및 연구원제14조의2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제15조 교원의 임면제15조의2 교원인사위원회제15조의3 정년보장교원제15조의4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제15조의5 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제16조 학위수여제17조 학생제18조 국제교류의 촉진제19조 기금의 설치 등제2조 법인제20조 기부 등제21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제22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제23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제24조 동일 명칭의 사용금지제25조 비밀엄수의 의무제26조 「민법」의 준용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8조 벌칙제29조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