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사회)
①광주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1.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