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제8조 (출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광주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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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광양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 등)
지방자치단체는 기타공공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 부설연구소의 건물·부지 매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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