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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제19조 · 기금의 설치 등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기금운용 수익금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대규모 교육ㆍ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지출
3.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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