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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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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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기금운용 수익금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대규모 교육ㆍ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지출
3.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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