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광주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광주과기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