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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제11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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