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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제7조 · 총장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총장)

광주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광주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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