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제13조 (학위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주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주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개정 2024.10.22>
②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學科)ㆍ전공 및 교과(敎科)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③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개정 2024.10.22>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학위과정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광주과학기술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