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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제13조 · 학위과정 등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학위과정 등)

광주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개정 2024.10.22>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學科)ㆍ전공 및 교과(敎科)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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