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제9조의4 (창업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주과기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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