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제3조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주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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