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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제4조 · 정관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정관)

광주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4.1.30>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광주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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