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임원)
①광주과기원에는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④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3.23>
⑤이사장은 광주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⑥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⑦감사는 광주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