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제5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주과기원에는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④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3.23>
⑤이사장은 광주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⑥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⑦감사는 광주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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