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제24조 (동일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동일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광주과기원이 아닌 자는 광주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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