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광주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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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제23조 ·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제24조 · 동일 명칭의 사용금지제25조 · 비밀엄수의 의무제26조 · 「민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7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벌칙제2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