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 소관 - · 총 23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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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제11조 동물의 사살제12조 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제13조 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제13의2조 살수차의 사용기준제14조 석궁의 사용기준제15조 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제16조 도주차량차단장비의 사용기준등제17조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제18조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제18의2조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제19조 위해성 경찰장비의 개조 등제2조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제20조 사용기록의 보관 등제21조 부상자에대한 긴급조치제3조 제4조 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제5조 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제6조 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제7조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제8조 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제9조 총기사용의 경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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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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