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 소관 경찰청 · 총 24조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2-02-25 · 시행 2022-02-25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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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3조 테러취약시설 지정등의 절차제14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5조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제16조 단계별 경력배치 기준제17조 시설 관리자ㆍ관계기관 합동 간담회제18조 지도ㆍ점검 기본방침제19조 지도ㆍ점검 방법제2조 정의제20조 중점 지도ㆍ점검 사항제21조 국가중요시설 지도ㆍ점검제22조 다중이용건축물등 지도ㆍ점검제23조 공관지역 방호실태조사제24조 미군 관련 시설 방호실태조사제25조 기타 테러취약시설의 관리 및 지도ㆍ점검제26조 시설 관리자 등 개선 권고제27조 대테러 훈련 방법제28조 훈련시 고려 사항제29조 테러예방교실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검토 기한제4조 업무분장제5조 지정등 권한자제9조 다중이용건축물등의 분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