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공포일 2010-03-24 · 시행일 2010-03-24 · 소관 - · 총 4조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 법률 · 공포 2010-03-24 · 시행 2010-03-24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사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 법원이 민사ㆍ형사소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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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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