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3조 ((취하 및 취소 간주))

공식 조문
시행 · 2010-03-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사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 법원이 민사ㆍ형사소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의 소송관계인 또는 검사가 같은 조에 따른 기간에 정하여진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ㆍ신청ㆍ상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공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취하 및 취소 간주소ㆍ신청ㆍ상소소송관계인정하여진취소간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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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취하 및 취소 간주) 제2조의 소송관계인 또는 검사가 같은 조에 따른 기간에 정하여진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ㆍ신청ㆍ상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공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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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의 소송관계인 또는 검사가 같은 조에 따른 기간에 정하여진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ㆍ신청ㆍ상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공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24 시행된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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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