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 ((조치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사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 법원이 민사ㆍ형사소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고, 신청인 또는 상소인: 소장(訴狀), 신청서 또는 상소장의 부본(副本) 및 사건 계속(繫屬)을 소명할 자료의 제출. 검사: 공소사실(公訴事實)과 그 유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조치의 절차자료제출공소사실신청인상소인신청서상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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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조치의 절차)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관계인과 검사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1.원고, 신청인 또는 상소인: 소장(訴狀), 신청서 또는 상소장의 부본(副本) 및 사건 계속(繫屬)을 소명할 자료의 제출
2.검사: 공소사실(公訴事實)과 그 유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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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고, 신청인 또는 상소인: 소장(訴狀), 신청서 또는 상소장의 부본(副本) 및 사건 계속(繫屬)을 소명할 자료의 제출. 검사: 공소사실(公訴事實)과 그 유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24 시행된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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