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4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0-03-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사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 법원이 민사ㆍ형사소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공고)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법원장은 제2조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소명 자료와 제출 날짜를 그 법원 관할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목적)·(조치의 절차)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24 시행된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