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외국선박의 통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4공포 · 2018-03-13법률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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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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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②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3호의 행위로서 관계 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한민국의 주권ㆍ영토보전 또는 독립에 대한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行使), 그 밖에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원칙을 위반한 방법으로 하는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
2.무기를 사용하여 하는 훈련 또는 연습
3.항공기의 이함(離艦)ㆍ착함(着艦) 또는 탑재
4.군사기기의 발진(發進)ㆍ착함 또는 탑재
5.잠수항행
6.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7.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선전ㆍ선동
8.대한민국의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通貨)의 양하(揚荷)ㆍ적하(積荷) 또는 사람의 승선ㆍ하선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10.어로(漁撈)
11.조사 또는 측량
12.대한민국 통신체제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13.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을 정하여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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