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조약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4공포 · 2018-03-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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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조약 등과의 관계)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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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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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4 시행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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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