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조약 등과의 관계)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조약 등과의 관계)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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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
허가 없이 외국선박의 어군탐지기 등으로 침몰선박 위치를 찾기 위해 해저를 조사한 행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조사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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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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