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영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영해의 범위영해해리대한민국대통령령일정수역바깥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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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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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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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
허가 없이 외국선박의 어군탐지기 등으로 침몰선박 위치를 찾기 위해 해저를 조사한 행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조사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38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국민안전처 - 선박 구난작업 개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등(「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원조를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조난사고로 대한민국 영해에서 침몰되어 구조 활동이 종료된 후 상당기간 동안 해저에 방치된 선박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구난작업 신고 대상 선박에 해당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원조를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침몰된 선박 소유자로부터 구난작업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을 받지 않은 제3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구난작업 신고 후에 침몰된 선박의 구난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선박 구난작업 개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등(「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원조를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조난사고로 대한민국 영해에서 침몰되어 구조 활동이 종료된 후 상당기간 동안 해저에 방치된 선박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구난작업 신고 대상 선박에 해당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원조를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침몰된 선박 소유자로부터 구난작업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을 받지 않은 제3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구난작업 신고 후에 침몰된 선박의 구난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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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선박 구난작업 개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등(「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원조를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조난사고로 대한민국 영해에서 침몰되어 구조 활동이 종료된 후 상당기간 동안 해저에 방치된 선박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구난작업 신고 대상 선박에 해당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원조를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침몰된 선박 소유자로부터 구난작업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을 받지 않은 제3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구난작업 신고 후에 침몰된 선박의 구난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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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4 시행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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