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영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4공포 · 2018-03-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영해의 범위영해해리대한민국대통령령일정수역바깥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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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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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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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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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4 시행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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