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 (내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4공포 · 2018-03-13법률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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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內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內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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