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의2조 · 접속수역의 범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 · 2018-06-14공포 · 2018-03-1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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