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4조 (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4조(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대한민국과 인접하거나 마주 보고 있는 국가와의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두 나라가 각자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4 시행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영해의 범위제2조 · 기선제3조 · 내수제3의2조 · 접속수역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외국선박의 통항제6조 · 정선 등제6의2조 · 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제7조 · 조약 등과의 관계제8조 ·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