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4조 (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대한민국과 인접하거나 마주 보고 있는 국가와의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두 나라가 각자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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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영해의 범위제2조 · 기선제3조 · 내수제3조의2 · 접속수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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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외국선박의 통항제6조 · 정선 등제6조의2 · 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제7조 · 조약 등과의 관계제8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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