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기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기선대한민국이대축척해도특수사정이대통령령공식적저조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②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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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에 따라 교부받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인근 기초지자체가 여러 곳이면 어업피해가 가장 큰 한 곳에 공유수면 수입금을 단독 교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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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4 시행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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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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