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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 기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 · 2018-06-14공포 · 2018-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기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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