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22조 (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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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선박직원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의 해기사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기사"(海技士)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의2. "해기사 실습생"이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4의3. "…
위임 조문 ·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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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직원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선박직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직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