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12조 (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결원이선박소유자선박직원지체없이해양수산부장관생겼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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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1.외국의 각 항(港) 간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보충하기 곤란한 경우
2.본국항과 외국항 간을 항행하는 선박이 국외에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기고 본국항까지 항행하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선박이 항행 중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보충하기 곤란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소유자에게 그 결원을 지체 없이 보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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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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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선박직원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선박직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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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